광주식약청, 의약품 오인광고 2개사 고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솔표조선건강, 케이디커머스 등 2개 업체로 화장품을 피부노화·지방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솔표조선건강은 중앙경제신문에 화장품인 바르는 콜라겐을 광고하면서 피부노화 촉진, 신진대사 촉진, 주름, 기미, 잡티, 피부노화 해결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케이디커머스의 경우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에센셜오일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광고함에 있어 항우울증, 소염효능, 지혈, 노화, 진통제, 혈압강화제, 염증 치료, 천식, 기관지염, 폐렴, 변비 등 소화기계 질환에 좋습니다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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