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인터파크 등 대거 고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화장품을 불법판매해 오던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한달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표시 및 광고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56개업소의 102품목에 달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41개 업소와 식약청의 심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5개 업소, 표시사항 미기재 및 허위기재를 한 10개 업소 등 총 56곳에 달했다<본지 정보자료실 서울식약청 허위·과대광고 단속업소 2004.6.10 참고>.

또한 이번 적발 내용을 보면 LG홈쇼핑은 화장품 윤세이와 헤어메딕 등을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탈모방지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다 고발조치됐으며 현대·우리 홈쇼핑은 화장품 바이오메드를 탈모방지 등으로 허위광고하다 각각 고발조치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쇼핑몰연합회란 상호로 미모나라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업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섹시마일드 스킨케어 및 이윰 에어인파운데이션 등을 제조원이 표시한 제조일자를 아세톤으로 삭제하고 판매하다 고발됐다.

또 인터넷 종합쇼핑몰인 인터파크는 수입화장품 불가리 향수를 판매하면서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등 의무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고발됐다.

이 밖에도 수입사 에이본프로덕츠는 어드밴스드 올인원 셀프어드져스팅 크림에 대해 자외선차단 기능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하다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힌편 서울식약청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적법한 표시·광고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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