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단속 피해 ‘잔주름완화’ ‘노화대응’ 아슬아슬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일부 수입화장품사들이 과대·과장광고의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최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이 부쩍 강화된 가운데 수입화장품사들이 기능성화장품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를 교묘히 피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 수입화장품사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광고 문구는 ‘잔주름 완화, 주름 대처, 노화 대응, 손상피부 개선’ 등으로 식약청이 직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주름완화, 주름개선, 노화방지, 피부치료 등의 단어를 유사한 뜻을 담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고 있다.

A수입화장품사는 최근 내놓은 스킨케어를 광고하면서 ‘사용시 잔주름이 완화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은 ‘비타민 C가 함유돼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소개했으나 둘 다 식약청의 기능성 심사는 받지 않은 상태.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 자체가 다양한 단어로 같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성 위반의 범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향후에는 직접적으로 기능성 효능을 표방한 문구 외에 유사단어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식약청의 단속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일부 화장품사들의 구태의연한 위반행위로서 매년 비슷한 형태의 위반사례를 지적당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받으면서도 이를 되풀이하는 화장품들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특히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기능성화장품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로서 수차례 같은 적발내용이 반복돼 불거져 나오면서 왠만한 소비자들까지도 관련 사항 및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인데도 정작 화장품사들의 대처는 완만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수입화장품사의 경우 최근 3년동안 3차례에 걸쳐 기능성 표방 등의 행위로 고발 및 판매정지 3개월 등 비교적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일부 담당부서를 제외하곤 심지어 홍보팀, 마케팅팀 마져도 위반과 규제의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한 수입화장품사 관계자는 “화장품을 수입할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식약청에 심사를 의뢰할 경우 예정된 판매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심사기간 단축과 제출서류 간소화 등 기능성화장품법의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바램을 조심스럽게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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