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 방침

▲ 관세청 로고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 화장품 수출신고가 가능해 진다.

오늘(29일)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현행 ON-LINE방식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수출신고와 병행하여 인터넷으로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청은 시행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선 수출신고서 작성이 비교적 간편한 비환급대상물품부터 시행하고, 신고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신고제도는 미국, 호주, 스웨덴, 싱가폴 등 일부국가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의 무역안전 강화추세에 적극 부응하면서 인터넷수출신고제도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기업비밀 보호와 부정수출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 IP관리, 사용자ID·비밀번호의 중복체크를 통해 보안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통신회선 장애에 대비하여 인터넷 통신망을 이중화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해 수출을 할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신고인)는 관세청 인터넷수출신고 홈페이지 (www.e-customs.go.kr)에 접속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고, 시행초기 인터넷 수출신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상담센터(국번없이 1544-1285)에 배치하여 각종 애로사항에 신속 대처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

또 관세청은 원활한 인터넷수출신고를 위한 전산환경으로 최소 펜티엄Ⅳ급(RAM 256MB 이상)이상의 PC와 512Kbps이상의 통신회선망을 갖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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