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팀장

1. 화장품산업의 현황
1)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 현황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라고 화장품법에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산업은 화장품에 대한 생산, 유통 및 판매와 같은 경제활동 주체의 집단이며 이를 지원하는 기술, 정보 및 관리체계를 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 업무는 1954년부터 시작되었고 1965년에 시설 기준령을 마련하여 제조업소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후 시설기준령은 계속 보완, 개정되어 ’88년부터 ’92년까지는 KGMP에 준한 시설에 한하여, 92년 이후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CGMP)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신규화장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화장품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일정수준의 시설 기준을 갖춘 업체는 제조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003년 말 현재 화장품제조업소는 약 350개소인데 비해 수입업소는 700군데에 달해 수입업소가 제조업소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2002년 화장품업체 ‘빅3’의 매출액 현황을 보면 태평양이 8592억원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였고 LG생활건강이 3747억원, 코리아나가 2천 949억원이다.

전체 화장품 국내 매출액 시장을 소비자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5조 8천억원 규모로 추정 할 때, ‘빅3’가 국내시장의 2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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