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프로젝트 완료, 업계 의견수렴만 남아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만간 홈페이지에 기능성화장품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식약청 의약품안전과는 지난 2000년 기능성화장품법이 설립된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증받아 온 약 3천여 품목의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된 각 제품명과 제조사, 효능·효과(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종류), 그리고 주성분이 표기될 예정이며 일반 소비자들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에 따르면 “이번 기능성화장품 리스트 작업은 올 상반기 내내 추진된 장기 프로젝트로서 최근 들어 홈쇼핑, 인터넷 및 일부 화장품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능성 관련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특히 수은함유 화장품, 은용액 사례<본지 10월30일자 기사참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화장품 성분 및 기능성 승인유무에 갖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화장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문자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올바른 화장품 구매를 돕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식약청에 각 화장품의 기능성 여부를 문의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제품 하나하나를 일일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해 주는 업무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기능성화장품의 리스트 공개는 더욱 긍정적이라는 게 식약청의 입장이다.

한편 식약청은 내부적으로 이번 정책의 보안심사 과정을 거친 결과, 화장품 제조·수입사들의 찬반 여론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따라서 현재 대한화장품협회에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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