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도분과위 열고 사용기간 표시키로 합의

앞으로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생산하는 기능성화장품 모두가 사용기간이 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태평양이 사용기간 표시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를 자제하는 한편 빠른 시간안에 모든 준비를 거쳐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이를 시행할때 공동으로 추진해 나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태평양이 지난 1일부터 생산하는 모든 기능성화장품에 사용기간을 표시함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는 긴급 제도분과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기능성화장품 사용기간 표시를 실시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제도분과위원회는 현재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태평양이 사용기간 표시 실시를 전격적으로 단행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사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며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등을 위해서는 사용기간 표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기간 표시에 대한 마크의 통일성 및 사용방법과 최적 사용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사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 나가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또 태평양이 현재 이를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동안 태평양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던 각종 자료를 제공 받아 각 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결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회사들이 빠른 시일안에 사용기간 표시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이 도출된 이후에 공동으로 사용기간 표시에 대한 대 소비자 홍보는 물론 마케팅을 전격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제도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회사들은 태평양이 독자적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다른 국내 회사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야 회장 사의 도리가 아니냐는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속성상 태평양이 먼저 정보를 수집해 자체적인 역량에 맞게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못박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 다른 회사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

한편 현재 국내 화장품에서는 제조연월일에 대한 표시만 의무사항으로 돼있으며 사용기간이나 최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원료의 역가 등의 문제로 유통에서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될 경우 역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행정당국의 수거에서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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