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안 입안 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앞으로 사용기한에 관한 안정성 시험자료가 없어지고 사용기한을 화장품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등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법 중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에 대한 입안 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의견을 오는 9월 6일까지 받아 최종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식약청이 입안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에 관한 자료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정성시험자료(사용기한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사용기한을 업소 자율 책임하에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또 안전성에 관한 제출자료 중 인체적용시험자료의 제출요건을 구체화하고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효력시험자료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과학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에 게재된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리고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자외선차단지수 설정 근거자료의 요건을 명확히하고 이미 심사받은 품목 중 대조군과의 비교실험으로 효능을 입증한 경우와 색소, 향료 등 일부 첨가제 변경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원료로서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 이외에는 규격심사를 면제하고 자외선차단이 주기능이 아닌 SPF 10이하 제품의 효능·효과 표시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또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제출 면제성분 및 함량을 추가하고, 제형과 용법·용량을 명확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자료의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9.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의약품안전과장, 주소 : 서울시은평구녹번동5번지, 전화 : 388-6455, 팩스 : 359-6965)에게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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