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등 8개쇼핑몰 공정위 진정서 제출키로 합의

인터넷화장품 마케팅 실무자협의회(이하 인화협)가 화장품의 할인율 표시에 전면적인 대응을 표방했다.

인화협은 최근 3차 모임을 갖고 현재 온라인 화장품쇼핑몰들이 과다한 할인경쟁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선 각 쇼핑몰에서 표시하고 있는 가격 할인율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화협은 인터파크, 다음 등 소속 쇼핑몰 이외에도 다수의 종합쇼핑몰, 전문몰, 경매 전문사이트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각종 인터넷 판매업체가 가격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을 우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이 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인화협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새로운 화장품 판매유통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가격할인을 통한 소비자 확보가 불가피했지만 출혈 경쟁이라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 할인율 표시는 단순히 퍼센트 경쟁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극단적인 행위로서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올라가겠지만 결국 판매사의 경영 악화와 제조사와의 불협화음, 소비자들의 가격불신 등 장기적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먼저 인화협 회원사인 인터파크, 다음, 플러스천, 코스미, LG 이샵, 체리야, 알라딘, 농수산TV 등 8개사가 화장품의 가격 할인율(%)의 표시행위를 멈춰 숫자놀음을 지양하고 과도한 가격할인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같은 합의안 도출에 따라 현재 인터파크를 비롯한 6개 회원사들은 가격 할인율을 대부분 지운채 제품의 가격만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코스미, 체리야 또한 극소수 특가상품을 제외하고 할인율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이번 모임에서 인화협 회장사로 선출된 인터파크의 관계자는 "가격 할인율의 공정위 진정 이외에도 제품 공급률에 차이가 심하거나 제조사와 부당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 대응해 나가는 등 실무적인 사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인터넷이 건전한 화장품 유통의 일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며 물류설비를 확보한 쇼핑몰을 우선 회원사로 하고 기타 쇼핑몰 업체로도 회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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