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서 효능보장, 마케팅에는 좋지만 실효는 글쎄

기능성화장품이 갖는 특수·특효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당성분을 고시하고 인증·심사대상으로 규정한 기능성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의 3가지 종류로 기능성화장품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 차원의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화장품사들의 마케팅에는 유리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기능성화장품 승인에 필요한 각종 시험자료를 화장품사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임상실험 자료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능성 승인을 받은 품목은 해당 기능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각 기능성화장품에 함유되는 원료 역시 식약청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실험을 거쳐 고시됐기 때문에 해당 원료를 사용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승인 품목에 비해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더욱 늘려 화장품사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원활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기능성화장품이 현행보다 광범위해지고 일반화될 경우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주름개선, 미백 효능을 표방하고 있으나 관련업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장품이 갖는 효능적 한계에 따라 주름개선의 경우 주름생성을 늦추거나 피부 노화를 일정부분 억제하는 정도이며 실제에 있어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경우처럼 주름자체의 치유효과는 인정키 어렵다는 것이다.

또 미백화장품의 경우에도 피부에 검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성분의 생성을 일정량 차단함으로써 미백 기능성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백화점 화장품코너 등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점원들은 대부분 기능성, 미백의 효능·효과를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름의 치유효능, 멜라닌 색소 제거 효과 등을 강조함으로써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 의약부외품인양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내 화장품제조사와 수입사 간 기능성화장품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화장품사들의 경우 이익확대를 위해 국내 실정법에 마지못해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실상 본사에서 들여오는 제품들을 일일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받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수입절차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기능성 동향에 맞춰 제때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수입화장품 가운데는 외국어로 Anti-aging, Anti-wrinkle, Whitening, Sun screen 등 기능성효능이 표시된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승인받을 수도, 그렇다고 표기를 일일이 지우고 기능성표시가 없는 국문표기만 붙여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혀 향후 기능성화장품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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