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시 무조건-가이드라인 마련시 검토 거쳐 결정

▲ 대한화장품협회 로고

최근 국내화장품산업에 잇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용기간 표시와 관련 국내 굴지의 수입회사는 자의적인 시행 보다는 현행 국내 화장품 법이나 규정 등에 따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현행 화장품법이 이의 표시기재 사용의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경우에는 충분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실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최근 태평양이 국내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으로 사용기간 표시를 9월1일자로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뿐만 아니라 낸년 3월11일부터 유럽에서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함에 따라 이 수입회사는 현재 국내 화장품 법이나 고시 도는 규칙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기간 표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화장품법에서 규칙이나 고시에서 이를 별ㄷ로 규정할 경우에는 현행 국내법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이에대한 별도의 가이드 라인 등이 마련될 경우에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수입사는 내년 3월11일부터 유럽에서 생상되는 화장품의 경우 개봉후 사용기간이 적용돼 표시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생산돼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모두 개봉후 사용기간이 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개봉후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할 방침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이 경우에도 원료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까다로운 레티놀 등 5가지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설정해 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 현행 국내법 상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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