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탄력 받아

23일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 법제화가 가속화 될 조짐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3개 법안과 12개 동의안・건의안 등 모두 35개 안건을 처리했다.이 중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의 불씨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0일 안명옥 의원은 안흥준, 이재오, 박찬숙 의원 등 12명과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이 발의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개정안은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 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가 연 평균8,300여건(2000년~2002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 이러한 중독 사고를 예방키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공산품을 판매할 때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다.

이처럼 화장품법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와 목적을 지닌 법이 통과되었으므로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 법제화도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소견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 한 관계자는 두 법안의 소속이 산업자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로 다르긴 하지만, 공산품 원가 인상 등을 고려하고도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향상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 화장품 개정안 통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측은 화장품도 크게 보면 공산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산품법의 통과는 당연히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화장품 업계는 현 업계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 의무화가 가속화 될 조짐이 보이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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