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돼

화장품 안전용기 법제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화장품 안전용기 의무화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22일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이후 지난 9월13일 산자위에 상정 9월15일 가결돼 9월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안전용기 법제화가 아직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한 보건복지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은 화학생활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공산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포장용기 도입으로 인해 내용물을 용기에 넣고 포장하는 공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상품생산시 포장용기 교체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약 70원~1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금형을 교체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대상공산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제반 준비가 필요하므로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자위 도재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안전용기 포장이라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예컨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어린이보호포장(child-resistant packaging)’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용기포장’을 ‘어린이보호포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리고 개정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정의가 한정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제8조의2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어린이보호포장의 취지에 맞게 보다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노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 조항은 가지고 있으나,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선,수거,파기 등의 리콜(recall)관련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과 어린이보호포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평가절차(평가 기관,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중독포장방지법(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 Public Law 91-601) 등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는 외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기 곤란한 스프레이형 화학제품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의 주의나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별도로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해 주의나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으므로, ‘어린이보호포장’ 관련 조문에서 주의나 경고 표시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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