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정감사서 정화원 의원 질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수입 기능성화장품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6일) 보건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화원 의원은 지난 2002년 기준으로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3조 7,456억원이며 이 가운데 기능성화장품은 3,127억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입화장품은 3조 3,00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화장품은 화장품 단일 항목으로만 수입돼 신고 된다는 이유로 수입사들이 국내에 수입하는 기능성화장품 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는 생산 현황을 품목별로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의 이 같은 기준과는 달리 일괄 신고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생시 리콜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때문에 정 의원은 기능성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따로 구분해 사전에 심사하는 이유는 기능성 화장품이 의약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하루 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의원은 인 태반 화장품은 주름을 없애고 피부를 하얗게 해 준다는 광고와 함께 미용실이아 피부관리실,방문판매상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고가에 판매(개당 40만원에서 100만원 선)되고 있으나 에이즈 등에 대한 바이러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유럽의 경우에는 인 태반 관련 화장품 자체를 생산이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인 태반의 경우 생물유래제품으호 해 원료 생산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은 그 특성상 곧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를 통해 인태반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 라인 설정이 시급하며 시급히 식약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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