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우너 식약청 국정감사서 지적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고

화장품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상락의원(열린우리당)은 화장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변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유통기한 등 제품의 상세한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비타민 A, C, E, 레티놀 등 일부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만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제조일자만 표시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제품이 유통기한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 근거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엄격하게 관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유통기한 표시를 화장품 회사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에 생산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최적사용기한 등 여러가지 화장품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소비자가 오래된 화장품을 사용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동일한 민원이 몇건 이상 있어야 성분 문제에 대한 조사 및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통기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불투명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재고처리로 인한 다소 간의 화장품업계의 반발과 유통질서에 혼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기한 표시제 시행계획과 그에 다른 기존 제품의 재고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의원은 화장품은 의약품 보다 그 생활 이용도가 월등히 높은 반면 이러한 생활화장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제공받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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