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내달 1일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품질 보증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1년동안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파머나 염색약 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경부 소비자정책과는 지난 21일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1년 동안은 무상수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경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파마나 염색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비했으나 현행 피부미용서비스업을 미용업으로 변경하여 모발미용업까지 포괄, 미용업의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삿짐 센터는 현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

또 도서나 음반, 정기간행 계약의 중도 해지시 미리 받은 사은품 반환 기준을 마련해 사은품에 대한 과다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판매자가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숙박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해 이용자가 예약 취소 시 부과됐던 과다한 위약금을 이용자가 당일 취소하더라도 요금의 30%까지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피해가 빈발했던 유학수속대행업,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 고시원운용업, 정수기 임대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했으며,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따로 분류하여 고지하도록 하여 수강 해제 시 분쟁 발생소지를 줄였다.

또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돼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자가 부품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한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정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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