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약재 90%가 중국산..약재 원산지 표시규정 마련 시급


한방약재 90%가 중국산..수입 매년 크게 늘어





▲한방화장품 육성책에 앞서 국내 한약재의 육성책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방화장품 육성이 오히려 중국 수입 약재상들만 배불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한방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원료사들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원료사에 따르면 국내 한방병원과 화장품들에 사용되는 한약재 대다수가 중국산으로 국산은 10%도 채 되지 않는 상태다.
 

때문에 한방화장품이 이러한 한약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중국의 약재 수입상들만 배불리는 현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원료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현재 유통의 관리가 열악해 중국산 한약재가 국내산으로 돌변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한의사들이나 관련 업계가 비용문제를 들어 저렴한 중국산을 선호하면서 중국의 한약재 수입이 매년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노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농산물 실명제처럼 한약재의 생산지와 유통 과정 등을 기록하게 하는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를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품질관리기가 되지 않은 한약재는 한의원 등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원료사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이전 방식으로 경동시장 등을 통해 유통되는 한약재들이 많아,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방화장품의 경우 아직 전성분표시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몇몇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 한 원료사 관계자는 “한약재는 원산지에 따라 그 효과도 크게 다르며 특히 우리의 전통 의학의 접목을 표방하는 한방화장품의 경우는 국내산 한약재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내 한약재 시장의 육성은 이러한 한방화장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 농가에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마련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직 국내에는 한방화장품에 사용되는 한약재를 모아놓은 한방약전이 있지 않다. 
 
이미 대한약전 및 한약규격집 등이 있지만 이들이 규정하고 있는 520여종의 한약재들은 국산이나 수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도 이들 중 3분의 1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한방화장품에 적용되는 원료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는 한약재가 극소수에 불과해 한방화장품 육성을 위해서는 한방화장품 적용 한약재의 과학적인 데이터 마련과 한방약전 규정이 선행 돼야한다는 것이 원료사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약재에서 미백기능성 원료를 추출한 원료사의 한 관계자는 “한방화장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약재에 대한 표준화와 규격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먼저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국 의약ㆍ보건제품 수출입상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전통 한약재의 한국 수출액이 7,874만달러를 기록, 2005년 동월에 비해 무려 69.85%가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중약재 및 달인 약 수출은 4,373만달러로 53.93% 증가했고, 추출물의 경우도 한국에 대한 수출이 80% 증가한 3,078만달러에 달하는 등 국내에 중국산 한약재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기사는 최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한방화장품 육성책 마련 요구와 관련 국내 한약재 육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자료 수집 및 취재를 진행해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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