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시행 초 주춤했으나 1개월만에 회복

국제선 내 화장품 등 액체류 반입 제한 조치에 따른 ‘면세점 비상 경계령이 해제됐다.

화장품의 기내 반입이 제함됨에 따라 면세점 매출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시행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매출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


지난 3월 1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권고 및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의 방침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 내 액체류 반입 제한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내 매출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시행 첫 주 국제공항 보안 검색대에 화장품류의 적발이 가장 빈번히 잃어나는 등 ‘시행 초기 몸살’을 앓는 듯 했으나 1개월이 지난 최근 다시 정상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 홍보팀은 “이번 액체. 젤류 반입금지 조항에 대해서 면세점 측에서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대외적 홍보가 잘 돼 매출 감소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내 화장품 매출에 관해 “정확한 판매율을 추산해보지 않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하며 “화장품의 경우 오히려 입점 브랜드가 추가되는 등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D&G, 베르사체, 달리 향수를 수입하고 있는 정하 상품구매팀 고영숙 차장은 “향수의 경우 용량이 작을뿐더러 3병 이상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반입 제한 조항에 따른 매출 감소는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 기내반입금지 조치 후 면세점들의 화장품 추세를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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