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상품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값싼 상품을 찾는 소비심리를 이용해 여행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에 저가로 여행가격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2007년 내국인 송출실적 87.5%를 차지했던 상위 20개 여행업체의 해외여행상품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업체 모두 인터넷, 신문광고의 표시가격과 실제 여행경비가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의 70%(14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각각 추가경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부과된 추가경비는 표시가격의 최고 88%에서 최소 7%까지 다양했고, 추가경비가 광고상 표시한 가격의 절반을 넘는 여행사는 전체의 35%(7개)에 달했다.

한편, 조사대상의 60%(12개)가 여전히 선택 관광을 필수로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표시가격이 실제 여행경비와 일치한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이들이 부과하고 있는 추가경비 또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의 70%(14개)는 ‘각종 공항세¹⁾ 및 유류할증료²⁾’의 명목으로 임의로 추가경비를 부과하고 있었고, 업체의 30%(6개)는 ‘08.1월 ~ ’08.2월 인상된 추가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징수했으나, ‘08.3월 인하된 유류할증료를 반영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다.

롯데관광, 자유투어, 온라인투어, 여행박사, 세중투어몰, 노랑풍선, 오케이투어, 투어특히, ‘하나투어’ 등 일부 여행사는 항공편 등 일정이 동일해도 추가경비를 다르게 적용해, 표시가격이 낮은 온라인 상품이 실제로는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동일 조건의 상품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표시가격 및 추가경비가 제각각이었고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순위 또한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찾는 동남아여행지 ‘필리핀 세부’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13개 업체 상품(동일 조건 상품이 없는 7개 업체 제외)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표시가격은 ‘온라인투어’와 ‘노랑풍선’이 가장 최저가(369,00원)였다. 그러나 각종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추가경비를 포함하자 최저가였던 ‘온라인투어’의 가격(629,000)이 두번째로 높았고, 표시가격이 두번째로 높았던 ‘모두투어’와 ‘넥스투어’(54,900)는 실제경비로는 최저가였다.

추가경비를 표시가격에 대비해본 결과, 최대 88%(롯데관광)에서 최소 7%(하나투어)까지 추가경비가 부과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 상품의 추가 경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롯데관광’의 중국 상품의 경우 표시가격이 137,000원, 추가경비가 120,000원으로 추가경비가 표시가격의 88%에 이르렀다.

표시가격의 절반이 넘는 추가경비를 부과한 여행사는 7개(35%)에 달했으며, 20%미만을 부과한 여행사는 5개(25%)에 불과해 여행상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60%(12개 업체)가 선택관광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필수선택관광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저가 여행상품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닷컴’은 인도네시아 발리 상품에 대해 ‘퀵실버크루즈 + 짐바란시푸드’ 명목으로 US 135$를 현지에서 추가부담하게 하여 가장 높은 필수선택관광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3월 주요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게재한 16개 여행사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모두 충족한 회사는 ‘모두투어’ 1개 업체에 불과했다.

특히 ‘롯데관광’, ‘온라인투어’, ‘여행매니아’ 3개 업체(18.8%)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추가경비 없음’으로 표시한 뒤 개별 여행상품에 작은 글씨로 ‘추가경비 있음’, ‘일부상품 추가요금 있음’ 등으로 표시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신문광고의 경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추가경비’ 여부 및 추가경비가 있을 경우 ‘유류할증료 OO만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중 변동이 거의 없는 공항세 등(인천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현지 공항이용료)은 모두 표시가격에 포함하고, 유류할증료(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만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며 ▲ 유류할증료의 변동주기를 격월이나 분기별로 변경해 유류할증료가 매월 변동돼 사전 예약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생겼던 분쟁을 줄이는 방안 등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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