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고
화장품 제조 또는 유통과정 중에 의도하지 않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일부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 식약청이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자로 행정예고했다. © 데일리코스메틱 |
이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은 벤조피렌, 디벤즈(a,h)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불순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벤조피렌 등의 불순물 함유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과학의 발전으로 확립됨에 따라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카본블랙의 사용을 허용키로 한 것.
또한, 프탈레이트류 등도 식약청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에 반영된다.
식약청은 "이번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과학적 안전기준 확보로 위해성 논란 및 막연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개발도 기대한다"면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4월 19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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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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