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화장품의 관세 철폐로 경쟁력 하락 우려

오늘 날짜(7.1)로 공식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 화장품업계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한-EU FTA의 관세 철폐 방침으로 인해 국내 화장품 수입분 중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산 화장품이 수 년 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면서 국내 화장품 생산피해액이 향후 5년간 연평균 34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된 것.

기존에 6.5%의 관세를 물던 유럽산화장품은 베이비파우더, 애프터쉐이빙로숀, 탈모제 등 18개 품목(수입액 2600만달러)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향수, 립스틱, 샴푸 등 13개 품목은 3년의 유예기간이, 전체 화장품 수입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비롯해 페이스파우더, 헤어린스 등 3개 품목은 5년 내 단계적으로 모든 관세가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 측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화장품산업 분야의 대 EU 수출 및 수입은 각각 5년간 연평균 9천 달러, 3천 2백만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대 EU 무역수지는 3천 2백만 달러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관세 철폐로 인한 화장품 산업의 무역수지 증대 효과가 생산감소 효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화장품산업의 생산감소액은 5년간 연평균 346억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화장품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활성화, R&D, 우수인력 양성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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