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광고 규제 강화…처리기준 마련

 

▲ 최근 바이럴마케팅 일환으로 일부 화장품 업체에서 파워블로거에게 수수료 또는 물품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게재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라 단속대상이 된다(위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

화장품 업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파워블로거에게 수수료를 주고 긍정적인 이용후기를 게재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처리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부당광고  근절에 칼을 뽑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등 표시광고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인터넷 광고 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터넷 광고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당성을 판단하고,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됐다.

또한 배너광고,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기타 인터넷 광고 등 인터넷 광고의 유형별로 부당한 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00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수영을 같이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한 배너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상 임프란트 전문병원이 없음에도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하였을 때 “임플란트 전문 00치과”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하여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는 ‘부당한 검색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가 파워블로거에게 자기의 상품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이용후기를 제시하도록 의뢰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이용후기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역시 ‘부당한 이용후기 광고’로 앞으로는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인터넷 광고 지침은 광고주가 아닌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검색광고 대행업체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광고업계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부법인 화우의 한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일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며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소비자원 직원의 참여로 표시·광고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광고 지침의 제정으로 인하여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 기준을 근거로 성형외과의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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