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아모레, 로열티 수입 미미..경험 축적도 제대로 안돼

▲ 아모레퍼시픽 2015년 글로벌 10대 화장품 기업 진입 목표. 중국 백화점 명품관 입점 설화수 브랜드<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국내 화장품업계 1위 대기업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성적이 꽤 괜찮게 나왔지만 자체 기술력(특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로열티)은 미미해 치열한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은 여타 화장품 대기업 브랜드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14일 증권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1% 이상 늘어난 85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연말까지 경기와 소비 모멘텀(동력)의 개선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부문까지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아모레는 우선 올 2분기 부진했던 방문판매 매출이 그간 인력 충원과 단가상승의 탄력을 받아 역신장(매출축소)에서 벗어났고 또 앞으로 국내 유입 관광객 증가는 물론, 중국 중심의 해외 부문 실적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에스티로더,랑콤,시세이도 등 글로벌 화장품 대기업들과 견줘보면 아직 갈길이 멀다.  날로 격화되는 특허분쟁에서 이기려면 자체 기술력(특허)을 많이 확보해 둬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기술개발을 게을리 할 수 없다. 한눈팔면 단번에 경쟁에서 밀려나고 특허소송의 곤경에 처하는 게 요즘 글로벌 기업 환경이다.

고충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장(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은 최근 한 일간지 기고에서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패배한 기업들의 5가지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화장품 업계에도 참고할 만 해서 그대로 옮겨 본다.

.1. 제조업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인사 구조도 문화도 모두 제조를 잘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이런 탓에 '지식 재산권'이라는 새 개념으로의 변화를 잘 수용하지 못한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기술이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기술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다.

한국 기업은 평범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력을 최대한 뽑아내는 데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자기만의 혁신 기술이 없는 기업은 지식 재산 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무기 없이 맨몸으로 전장(戰場)에 나선 꼴이기 때문이다.

2. 지식 상품 관리가 허술하다.

지식 경제에서는 지식 재산(특허)이 상품이다. 상품에 하자가 없어야 하듯, 특허도 하자가 없어야 한다. 선행 기술과 겹치거나 특허청구 항목의 문법에 오류가 있으면 '하자 상품'이 된다. 공들여 만든 제품이 사소한 하자 때문에 리콜되듯, 특허 역시 작은 실수 하나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실수 탓에 좋은 기술을 갖고도 제대로 된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허다하다.

3. 기술과 법 모두를 아는 전문가가 없다.

지식 재산권은 기술과 법, 양쪽에 정통한 전문인력이 다뤄야 하지만, 국내 기업은 특허 출원과 라이선싱은 특허부서가, 소송은 일반 법률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

대부분 국내 기업의 특허 부서는 특허 관련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 출신이 담당한다. 이들은 체계적인 법률 교육을 받지 않아 경험이 많더라도 한계가 있다.

법률 부서는 법대 출신 혹은 소수의 국내변호사 인력으로 채워져 있는데, 대부분 인문계 출신이라 기술 관련 법률과 해외 사정에 취약하다. 공대 졸업 후 로스쿨을 마친 특허 전문가로 가득 찬 미국 기업과 경쟁이 안 되는 구조다.

4. 지식 재산권 주장에 소극적이다.

지식 재산권 분쟁에서는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지식 재산 권리 주장에 소극적이면 소송을 많이 당한다. 권리 주장을 잘못하는 회사로 찍히면 '특허 괴물' 등으로부터 '쉬운 먹잇감'으로 표적이 된다. 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는 거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 대부분은 지식 재산 권리 주장에 취약하다. 대부분 기업에 전문가도 없고,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적절한 권한이 없어서 선제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현지 법 절차에 무지하다.

1982년 히타치는 연방수사국(FBI)과 IBM이 함께 벌인 함정 수사에 걸렸다. 미국에서 적법한 기술 인수 방법을 몰랐던 히타치가 당한 것이다. 히타치는 기술 경쟁 우위 확보라는 순수한 동기로 인수를 추진하다가 '범죄 기업'이 됐다.

미국은 증거수집을 중요하게 여겨 증거인멸을 엄중 처벌한다. 미국에서 소송이 시작되거나 소송이 임박한 경우, 관련 파일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코오롱은 FBI 수사를 거친 형사기소가 있었으면서도 증거를 파기했다. 미국 법에 무지한 결과, 영업기밀 도용 판결을 받아 듀폰에 1조41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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