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고시 변경日 기준…이전 제품은 판매 중지하기로

▲ 사용금지 색소 적색 225호를 사용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 등 3개의 립밤 화장품에 대한 식약청의 전량 회수명령이 일부 변경됐다(사진출처: 식약청 홈페이지)

사용금지 색소 적색 225호를 사용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 등 3개의 립밤 화장품에 대한 식약청의 전량 회수명령이 일부 변경됐다. 사용금지 색소로 분류 된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화장품에 대해서만 회수조치하고 이전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를 내린 것. 이는 「스미스 로즈버드 살브」측에 통해 알려졌다.

 스미스 로즈버드 살브 공식수입원인 그린비인터내셔널은 식약청이 사용금지 색소 적색 225호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를 일부 변경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21일 이후로 수입된 일부 제품 중 적색225호(CI 26100)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체에 따르면, 눈가 및 입술에 사용할 경우 점막에 유입돼 피부자극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이 성분은 지난해 10월 20일 전까지 국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지만 국내 식약청에서 성분고시를 변경됐다. 따라서 식약청의 행정조치 명령에 따라 해당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된 제품을 포함해 전량 회수 조치함과 동시에 2011년 10월 이전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 공식 수입업체인 그린비인터내셔널을 통해 환불 또는 제품을 교환 받으면 된다. 해당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로즈버드살브 오리지널 20110906~20111227 (제품옆면)

▶스트로베리 립밤 20111013~20120319 (제품옆면)

▶민트로즈 립밤 20110920~20111229 (제품옆면)

▶로즈버드살브 오리지널 튜브 20111018~20120410 (제품윗면)

 

▲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 등 3개 립밤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 스미스 로즈버드 살브 제품들(사진출처: 식약청)

이와 관련, 이 업체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색225호(CI 26100)성분이 함유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재고는 해당 기간에 상관없이 전량 회수, 판매금지 조치했다고 밝히고 "현재는 이미 성분 변경된 상품으로 교체되어 판매 중이다“며 ”제품을 이미 구매한 고객들은 이번 식약청 고지 회수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위에 명기된 기간에 해당하는 상품에 한해서는 교환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회수 대상을 축소한 것과 관련해 금지 색소인 적색 225호가 점막에 유입될 경우 불편함을 줄 뿐 생명 등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색소의 경우 금지색소로 분류 된 시점 이후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제품에 대해서만 전량 회수조치로 변경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식약청 정책과 이윤제 사무관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면 전량 회수 폐기가 맞겠지만 경미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정도이고, 지속적으로 사용 시 인체에 축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해당업체에는 해당 기간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와 함께 이전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를 내리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의 양성중 연구관은 적색225가 함유된 제품을 눈가 또는 입술에 사용할 시 점막에 흘러들어 점막 주위가 불편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히고 “이전에는 사용이 가능했던 원료인데 과학적인 연구가 축적되면서 밝혀진 부분이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정도 이지만 사용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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