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려준 방부제함유 사실, 자체검사 결과로 왜곡"

 

▲ 한국 피앤지는 소시모와 사전에 글루타알데히드 방부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황에서 이 시민단체가 마치 자신들이 이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17일 공식 성명문을 통해 밝혔다(사진출처: 한국피엔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이 한국 피앤지판매유한공사(이하 한국피앤지)의 다우니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피앤지는 소시모와 사전에 글루타알데히드 방부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황에서 이 시민단체가 마치 자신들이 이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17일 공식 성명문을 통해 밝혔다.
 
한국피앤지의 공식 성명문에 따르면, 다우니 유독물 검출 논란과 관련해 이 업체는 지난 6월 12일 소시모의 방부제 성분 관련 자료 요청 때 먼저 글루타알데히드 방부제가 다우니에 함유되어 있다고 밝히고 “인체누적 첩포시험 자료” 등을 통해 안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소시모가 마치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글루타알데히드의 함유 여부를 밝혀낸 것처럼 “유독물(97-1-5)인 글루타알데히드 98mg/kg 검출”이라는 보도자료를 2012년 10월 9일 배포하는 등 다우니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 업체 측의 주장이다.
 
현재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글루타알데히드는 25%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독물(97-1-5)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유럽, OECD에서도 화장품에 0.1%까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우니가 유독물(97-1-5)을 함유하고 있다는 소시모의 주장은 잘못이며, 어떻게 엄격하기로 유명한 유럽의 법규에서 유독물을 화장품에 0.1%까지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겠냐며 이 업체는 반박했다.
 
▲ 한국피앤지가 지난 12일 기술표준원으로 부터 받은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사진출처:한국 피엔지)
또한 이 업체는 기술표준원의 질의 회신(2012년 10월 12일) 내용을 공개하고, 다우니’ 제품은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섬유 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라고 확인했다며 이는 다른 모든 제품과 같이 ‘다우니’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피앤지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이해라고 밝히고 “‘다우니’가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2012년 10월 17일 소시모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이해에 반하여 또 다른 소비자의 불안과 혼돈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소시모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더 이상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시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섬유유연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와 개미산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피앤지가 지난 15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다우니' 안전성을 확인받았다며 '다우니'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소시모는 "기술표준원이 한국피앤지G의 ‘다우니(Downy)’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한국피엔지의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소시모는 기술표준원이 한국피앤지에 보낸 문서 어느 곳에도 안전하다는 문구를 쓴 적이 없다는 기술 표준윈의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히고, 다우니 제품에 사용된 글루타알데히드는 섬유유연제의 KC자율안전확인 유기성 유해물질 기준 마련 당시 국내에서 사용된 물질이 아니어서 기준에 미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다우니 제품은 현행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우니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기술 표준원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이 시민단체는 한국피앤지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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