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식약청 국정감사서 강력 제기

▲ 문정림 의원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사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착한 화장품'인증제의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회사가 제품을 만들때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착한 화장품' 인증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유럽에서는 2013년부터 동물 실험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은 총 383개 기관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마우스, 렉스, 기니피그, 토끼, 개 등을 포함, 총 147만 마리가 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물실험의 효과에 대해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며 동물실험을 해도 사람(인체)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실험을 갈음할 수 있는 대체 시험법이 준비되어 있으나 화장품법은 동물실험 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 의원은 "기존에 행해지던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는 의지를 갖게 할 유인동기가 적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규제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리스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등 선진국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화장품 수출 촉진을 위해서도 '착한 화장품' 인증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앞으로 유럽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이라는 확인이 필요하게 된 다는 것. 실제로 일부 화장품 업체는 '착한 화장품'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토록 하는 ‘원료목록보고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의원은 동물 시험 보다는 대체시험을 적극 활용하라고 식약청에 주문했다. 문의원은 앞으로 새로운 원료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 또는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체시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8월 1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화장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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