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이언주 의원 “탈모 개선 등 의약외품 효능 선전”

▲ 이언주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18일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탈모예방, 모근강화 등 시중에 판매 중인 샴푸의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의 질의를 통해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샴푸에서 탈모예방, 모근강화, 풍성한 모발, 모발탄력강화,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등의 과장표현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화장품 법상 모발용 샴푸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약품으로 분류된 모발용 샴푸는 탈모증 치료를 광고에 표현할 수 있으며 의약외품 삼푸의 경우 탈모방지, 양모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일반 화장품 샴푸에는 이러한 표현을 광고 및 표시할 수 없다.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로 등록된 의약외품도 의약품이 아니다. 탈모증상 또는 모발 굵기 개선 등의 임상테스트 결과는 탈모 예방과 모발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지 발모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발모, 육모 등의 표현을 불법적으로 표시·광고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반샴푸에서 모근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탈모가 방지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똑같은 이름, 비슷한 이미지로 같이 진열을 하면 의약외품과 일반샴푸를 구별할 수 없어 같은 탈모방지 제품으로 오인하게 된다”며 “특히 일부 업체에서 의약외품과 유사한 일반샴푸를 만들어 이와 같은 과대광고를 해 일반화장품 보다 평균 1.5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약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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