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희국의원 "유해물질 검출가능성 제품에 표시해야"

▲ 김희국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약을 받고 있는 스테로이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화장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김희국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장품에 있어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경우 0.001%도 검출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는 반면, 포름알데아히드의 경우 2,000ppm을 허용한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WHO 산하 세계암연구소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Group 1)로 규정하고 있다”며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규격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는 포름알데하이드를 ‘유독성·환경유해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체의 경우, 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하며, 수생생물에게는 매우 유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따르면 샴푸(EL308-2009/1/2009-105), 바디워시(EL310-2009/1/2009-105) 등의 포름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은 25ppm 이하로 각각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 기준을 고려한다면, 식약청의 화장품이나 유아복, 속옷류 등에 대한 포름알데하이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포름알데하이드 포함 화장품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조과정에서 고의로 배합하지는 않았으나 제조공정 또는 유통 중 생성되어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화장품에 대한 검사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장품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체는 지난 8말 현재 472개소에 달하는 반면 화장품 성분 등이 부적합하여 폐기를 명한 화장품도 증가추세라고 밝히고, 부접합 사유로 스테로이드·포름알데히드 검출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성분 등이 부적합하여 폐기를 명한 화장품 수는 지난 2008년 5개 회사 5개 제품이 폐기되던 것이 지난 2010년 13개회사 14개 제품, 2011년 16개회사 23개 제품 등이 폐기 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화장품에 함유하고 있는 증거라며 보다 엄격한 검사를 통해 이러한 화장품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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