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잘못 인식케 할 우려 있어 중징계 받아

웰코스의 과일나라 2개 제품이 과대광고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OEM 전문기업인 웰코스 자사브랜드 과일나라의 '과일나라 네오니스 애프터쉐이브'와 '과일나라 네오 니스 에멀젼'가 허위 과장기제를 이유로 3개월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과일나라 해당 제품의 허위 과장기제로 문제가 된 문구는 '은행잎 추출물', '혈액순환 개선', '말초 혈관장애, 노인성 치매 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획기적인 효과' 등 이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줄 여지가 있다며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판매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내달 10일부터 판매가 정지되는 해당 제품 세트들이 현재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가보다 10~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 허위 과장기제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웰코스의 과일나라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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