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중국화장품 협회와 재발 방지 위한 공동 대처 방안 마련 예정

▲ 대한화장품협회가 중국과 손잡고 수은 미백 화장품 유통 근절에 나선다(사진출처: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대한화장품협회가 중국과 손잡고 수은 미백 화장품 유통 근절에 나선다.

중국산 수은 미백화장품 유통 논란과 관련,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화장품 협회)는 중국 화장품 협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책 마련을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화장품 협회 관계자는 보통 한국과 중국 모두 수은은 화장품에 배합 금지 원료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번 일은 정말 당혹스럽다. 간혹 완제품에서 의도치 않게 오염된 토양에서 수은이 섞여 들어갈 수 있어 식약청에서도 ppm 이하로만 허용한다는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건과 같이 대량의 수은이 검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번 제품이 정식 절차를 밟아 수입된 화장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하고 “정식 루트를 통해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 수출입협회에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수입량도 함께 체크가 된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의약품 수출입협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몇 개의 수량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의 제품이 중국산 화장품이 맞는지도 아직은 모른다고 밝힌 화장품 협회 관계자는 중국 화장품 협회 쪽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의약품 수출입협회에 자료가 없는 만큼 우선은 중국산이 맞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따라서 중국산 미백제품이라고 하는 이슈가 터졌는데 이게 중국산이냐 확인을 요청했다. 중국 화장품협회 쪽에서 회신이 오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이 지적한 온라인 유통 브랜드들의 허위과대 광고건과 관련해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 표시·광고는 근절되야 한다고 못박고 “위법한 브랜드들은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브랜드들이 법을 잘 몰라 어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유료로 화장품 광고 자문 위원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서비스는 회원사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판매 업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