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중 유통중인 41개 중 81% 알레르기 유발 검출

 

▲ 환경부는 시중의 42개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중 81%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콜·d-리모넨·d-리날룰·시트로넬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사진출처: 환경부)

환경부가 탈취제와 방향제를 사용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방향제와 탈취제 5개 가운데 4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유해 화학물질이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부가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중의 42개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중 81%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콜·d-리모넨·d-리날룰·시트로넬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나왔다. 벤진알콜은 방향제 6종에서,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34종에서 검출됐다. 이 가운데에는 유럽연합(EU)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13개나 됐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9종은 유해성분 등을 검사받아 제품에 표시하게 돼 있는 자율안전확인마크(KC)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사의 액체형 방향제에서는 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모두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방향제 3종과 탈취제 1종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인 25㎎/㎏ 이상 검출됐다. 한 젤형 방향제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96㎎/㎏의 폼알데하이드가 측정됐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벤질알콜의 경우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세제나 화장품에 0.01% 이상 사용하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탈취제 사용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벤질알콜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d-리모넨·d-리날룰·시트로넬룰 등 3종 역시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0.01% 이상 들어 있으면 표시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평가 결과 분사형 탈취제와 방향제가 액체ㆍ젤형 제품보다 검출농도는 낮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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