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원료 첨가하거나 제조번호 기재하지 않아

웅진코웨이 리엔케이와 홈플러스 등에서 판매하는 화장품들이 무허가 원료를 첨가하거나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 안전청은 지난 4일 7개 업체 10개 제품에 대해 무허가 원료 첨가와 제조번호 미기재를 이유로 과태료와 판매금지 등 처분을 내렸으며 일부 제품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은 전제품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

(주)웅진코웨이 비앤에이치

리엔케이 '유브이 퍼펙트 데일리 선크림 SPF 35 PA++'는 허가받지 않은 원료인 정제수/폴리비닐아세테이트/메칠메타크릴레이트/하이드록시에칠메타크릴레이트/페녹시에탄올/폴리소르베이트20/소르비탄올리에이트를 첨가했다.

<수입업무정지 1개월>

모사랑

치 실크 인퓨전(CHI SILK INFUSION)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았다.

<판매업무정지 1개월>

홈플러스(주)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네일폴리쉬 리무버는 포장에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주)콧데

자이모겐 모이스처라이징 선크림은 주성분인 Solaveil CT100의 원료시험 중 순도시험(납, 비소)을 실시하지 않았다.

(주)한강인터트레이드

'쥬쥬 아쿠아 모이스트 씨 화이트닝 크림 에이치'와 '키스미 히로인 뷰티 퍼펙트 워터 선 스크린'은 완제품 시험검사항목 중 일부항목(확인시험, 함량시험)에 대한 유통 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쥬쥬아쿠아모이스트씨모이스쳐라이징아이크림케이'는 아데노신 크림제 품질검사를실시하지 않았다.

(주)미시앙

'안티에이징 프로페셔널 솔루션'과 '화이트닝 프로페셔널 솔루션'은 각각 'KFCC 아데노신 액제'와 'KFCC 알부틴 액제' 완제품 시험검사항목 중일부항목(확인시험, 정량법)에 대한 유통 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작년 12월 일부 제품에 스테로이드가 함유, 물의를 일으켰던 (주)모어펀의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은 전제품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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