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생활용품에 대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검토

 

▲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이번 실태조사는 친환경마케팅이 활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유제품류 등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환경부가 짝퉁 친환경 제품에 대해 칼을 들었다.

환경부는 녹색관련 표시를 한 제품 중 허위·과장 광고 등이 많아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녹색 위장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이번 실태조사는 친환경마케팅이 활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유제품류 등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진행한 녹색 위장제품(그린워싱)에 대한 국내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는 녹색위장 제품의 유형, 사례, 관련 주요용어, 판단기준 등이 자세히 수록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주장하고,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 녹색위장 제품인지 구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은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 관련 법령 개선과 소비자교육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한편, 녹색위장 제품에 대한 감시와 추방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미연방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그린가이드를 기준으로 기업 광고가 이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기업을 기소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등 녹색위장제품의 시장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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