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만 127명 3년째 구제대책 없어, 내달 12일 공청회 개최

▲환경노동위원회가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생활용품의 유해물질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물꼬가 늦게나마 열린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는 다음달 12일 개최한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피해구제기금 조성, 피해자에게 의료․요양비 긴급 지원 등의 내용이다. 여야 합의 후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미뤄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3년 전부터 산모ㆍ영유아의 의문의 폐질환과 사망으로 알려졌다. 공식집계된 피해사례만 394건이고 사망사례가 127건이다. 주로 0~2세에 피해가 집중됐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폐섬유화를 유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폐질환 특성상 완치가 어려워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도 크다. 

정부 각 부처는 책임이 없다며 서로 피해 보상을 미뤘고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도 피해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 중이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피해자) 국고지원은 곧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니 정부 재정 대신 제조업체의 기금 등으로 돕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피해자 가족 백승목 씨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는 어느 마트에서나 파는 일상용품이었고 영유아 피해자가 대부분인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부서, 비대위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며 울분을 터트렸다. 백 씨의 딸 인서 양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생후 24개월 만에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백인서 양의 사망진단서.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고대구로병원)

장하나 의원은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자 피해자들에게 “6월 (법안) 통과는 못하게 되었지만 공청회를 한다는 건 8월 (법안) 통과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라고 문자를 보내 위로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공청회 (개최) 합의가 안 되면 청와대 앞에 드러누울 각오로 법안소위에 들어가 설득했다”고 전했다. 

12일 공청회에는 환노위 의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피해자, 환경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피해자 사례와 가습기살균제 간의 연관성을 폐 CTㆍ폐기능 검사 등 방법으로 상세 조사할 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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