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네일미용업 신설 및 국가 자격증 신설 추진... 네일업계 대 환영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꾸미는 네일(nail)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네일샵을 운영하기 위해 더 이상 일반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꾸미는 네일(nail)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이 바뀌면 새롭게 마련된 네일미용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미용업은 일반․피부․종합으로 구분되어 일반미용업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포함되어 있어 네일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만 했다. 때문에 네일 종사자들은 네일미용과 상관없는 커트류, 파마류 등 각종 미용기술 등을 습득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네일미용업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드려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포함된 일반 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네일 미용업의 업무를 신설하고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신설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앞으로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네일미용업 신설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둬 기존 미용사에게도 네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네일미용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자격검증을 거친 전문가를 시장에 배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야별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결정에 네일업계는 대 환영하는 반응이다. 국내 네일 프렌차이점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이번일로 네일산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라며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네일전문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네일산업의 세계화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에 대형 네일 살롱을 운영 중에 있는 B사 역시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B사는 드디어 숙원을 풀었다며 이미 한국의 네일 미용기술은 세계에서도 인정해주는 수준이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으로 한국의 우수한 네일 미용 기술이 전파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고, 네일미용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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