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적발된 업체들 "시정지시 따르겠다"

▲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이 드러난 일부 대행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미용실 내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일부 대형 미용실의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까?

최근 일부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업체의 최저임금 미달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실 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점검 업체 207곳 중 109곳(52.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은 물론, 각종 수당 2억26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업체는 147곳(71.0%)이었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는 100곳(48.3%)이었다.

점검 대상 7개 업체(박승철·이철·박준·이가자·준오·리안·미랑컬)의 위반 사항을 보면 최저임금 미달지급은 6개 브랜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은 5개 브랜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 실시는 7개 전 브랜드에서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해당 업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지방고용청별로 시정지시를 할 것이다. 한 달 정도의 시정기간을 준 뒤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던 ‘준오헤어’ 관계자는 11일 데일리코스메틱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최저임금 위반은 빠졌다”고 말하면서도 “시정지시가 오는 데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감독 대상이었던 ‘미랑컬’ 관계자도 “개별 사항은 말하기 어려우나 이미 시정지시 대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악했던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등의 관계자들과 7월 중순 경에 간담회를 열어 업체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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