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범위 확대, 조사결과 공개 등 추가제안 포함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하 발암물질국민행동)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환경보건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환경보건조례 제정과 생활보건과 신설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나서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경성질환을 ‘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질환’으로만 규정하는 것을 넘어 범위를 확장해 보다 많은 질환에 적극적 대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중요 원칙으로 보장해 환경보건기초조사, 위해성평가, 역학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할 것을 명시하도록 제안했다. 서울시 환경보건조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해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안전한 제품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생활협동조합, 학부모모임과 교사모임, 환경단체와 노동조합, 보건의료 관계자와 민중운동가들이 모여 만든 연합단체다. 발암물질 정보 제공, 생활용품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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