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입법 예고

▲ 환경부는 지난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 이상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인도적 보상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환경성 질환’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한 구상권 청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작년 말에도 한차례 논의됐으나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졌고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환경보건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바꿔 환경성 질환 지정을 가결했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옥시가 소송이라는 카드를 통해 책임회피를 하겠다는 전략도 물 건너가게 됐다. 또한 50억원의 인도적·자발적 보상 역시 별 의미가 없어졌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환경보건법 제19조는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은 석면으로 말미암은 폐질환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 결과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옥시는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자발적으로 50억원 규모의 보상을 즉시 하겠다고 밝혀놓고 2달이 다 되어 가도록 보상절차에 대한 기초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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