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인 희망연대, 회장직 사태 요구 VS 미용중앙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 최영희 사단법인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사진출처: 홈페이지 회장 칼럼 캡처)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이 공금 횡령 구설수에 올랐다.

미용인 희망연대는 최영희 회장이 지난 2006년부터 3월부터 현재까지 공금 횡령을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부터 1~2심에서 협의가 인정돼 500만원의 벌금형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클린 미용사회 정립을 위해 하루 빨리 회장직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용인 희망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영희 회장은 지난해 8월 공금 횡령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월 4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이 건은 대법원에 상고돼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회장은 공금 횡령건에 이어 비리건까지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세차례에 걸친 ‘ 전국 각 지회’, ‘지부 임·직원 및 실무자 홰외 연수 등을 실시하면서 규정상 공개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부당하게 여행사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그는 회장 취임식 당시 수백만 원의 찬조금을 내는 등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여행사를 선정했다. 또한 매회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이들로부터 받아 편취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지난 1월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상태다.

이에 대해 미용인 희망연대는 최영희 회장이 공금횡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뉘우치기는커녕, 또 다른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90만 미용인의 재산과 미래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전국의 미용인 희망연대 회원들이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회장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를 통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미 공급횡령 혐의로 1,2심에서 이미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범죄자로서 중앙회의 회계 책임을 맞길 수 없다. 하루 빨리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사법당국은 거대 단체의 단체장이라는 이유로, 적당하게 또는 봐주기식의 수사를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특히 현직회장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허위증언 등을 사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공직선거법 제 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 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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