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가성 반드시 표시해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앞으로 업체로부터 일종의 대가를 받고 쓴 상품 추천과 후기 글에는 반드시 협찬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광고주가 과징금을 물거나 블로거 본인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일부 추천·후기 글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등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대가를 받고 쓴 상품 추천과 후기 글 협찬을 공개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개정 의도를 분명히 했다.

개정에 따라 대가성 홍보 글을 게재할 때는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대가(현금·상품권·수수료·포인트·무료제품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글자 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유료 광고' 혹은 '대가성 광고'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금번 개정 시행에 따라 마케팅의 일환으로 개인 블로거 품평을 실시했던 화장품 업계의 움직임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에 흔히 사용되었던 ‘OO업체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포스팅’ 혹은 ‘OO업체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나타낸 사례로 간주되어 제재대상이 된다.   
‘체험단 선정’이란 문구도 마찬가지.

 

 

그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광고내용을  마치 체험 후기처럼 포장된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나 제재가 쉽지 않았는데, 공정위가 이런 광고성 기사에 메스를 가하는 건 무분별한 제품홍보 난무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위 파워 블로그라고 이름이 알려진 곳에는 제품 사용기나 소개가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후기로 게재돼 있지만, 업체가 의뢰해 블로거가 대가를 받고 게재한 곳도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다품종 출시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 소개들이 품평이나 사용기 또는 후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제품의 세세한 내용을 사진에 담아 품평까지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홍보였던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도 있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블로거를 통해 제품을 접하고 구매했지만 정작 상품의 질이 블로거들의 소개와 달랐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주관적인 글을 통해 인지한 상품이 정작 소비자의 사용해보니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 블로거들의 영향력을 통한 대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거를 사업자라고 보기에는 명확치 않아 앞으로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분명히 선을 긋고 "지난해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8월중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가성 홍보 문구는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유료 광고' 혹은 '대가성 광고'란 문구를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달리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의 개정된 지침은 1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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