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폐지선언 이후 7개월만에 발효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요구사항으로 내건 유일한 국가 중국이 동물실험 강제조항 폐지 선언 이후 7개월만인 오늘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내에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했던 동물실험 조항을 일부 화장품에 대해 삭제, 제조사들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일반 화장품 및 샴푸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헤어 염색과 자외선 차단제는 포함되지 않고, 제조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독소성분이 제거된 데이터나 유럽연합에 의해 안전성을 입증 받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1년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물론, 동물실험 화장품은 수입도 금지한 유럽연합과 동참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제화를 추진해야할 충분한 명분이 확보됐음을 주지시켰다.

물론 한국의 경우 화장품 브랜드의 양대축인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동물실험 금지를 선언했고, 지난해 조사에서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지속하는 화장품제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는 없으나, 법제화 전에 다시 동물실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

뉴욕타임즈는 29일자에서 “화장품 동물실험금지는 광범위하게 동물실험이 이뤄지는 중국에서 동물 권리옹호의 승리를 넘어 놀라운 사회 인식의 변화‘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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