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 브랜드 역시 관련돼 있어 적지않은 파장 일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화장품 후기 글을 가장한 광고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공표하고 한 달이 지난 현재, 그동안 일반 후기 글이 실상은 후기를 가장한 광고성 글임이 밝혀져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광고주와의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기한 일부 추천 및 후기 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광고성 글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처사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개정된 안건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 후기로 가장해 글을 썼던 파워블로거 다수가 이제는 ‘경제적 대가’나 ‘유료 광고’등의 문구를 표기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동안 해당 파워블로거의 후기만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고 충격에 휩싸였다는 것.

 

 

대학생 손 모씨는 “그동안 모 뷰티블로거의 후기를 보고 많은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사실을 알고 나니 속은 기분”이라면서 “후기글을 가장한 광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은적도 있었으나, 모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는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해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 이번 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특히나 소비자들이 이번일로 더욱 충격을 받은 이유는 고가의 수입 브랜드 역시 이와 같이 후기를 가장한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품평 체험 이벤트 등을 전개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대가성 후기 글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었으나, 구매 고객에게 샘플 증정조차 꺼리는 콧대 높은 고가 브랜드마저 이러한 일에 관련됐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  

직장인 주 현지(가명·30세)씨는 차라리 “나도 블로거나 할 걸 그랬다”며 “그동안 비싼 값을 지불하며 화장품을 구매해왔던 내 행동이 어리석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품평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없는 수입 브랜드이기에, 품평을 가장한 홍보가 없을 줄 알았다는 것.

한편 이러한 후기 글을 가장한 대가성 광고 논란은 이미 작년 말에도 한 블로거의 양심고백 선언으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난 바 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