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 및 수거시 막대한 비용 발생

지난 2006년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화장품 분야에 '리엔'이라는 상표를 출원 등록했다. 샴푸와 헤어케어 등의 브랜드를 개발해 판매해 오고 있다. 반면 웅진코웨이(구)는 화장품 사업에 지난 2010년 하반기에 진출했다. 기능성 화장품인 '리엔케이' 브랜드를 개발해 출시했다. 상품 앞면에 영문 'Re:NK'가 뒷면에 국문 '리엔케이'로 표시했다.

 

LG는 유사 상표라며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침해금지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며 반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사 상표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에대해 우신특허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예상을 내놓았다. LG생활건강과 코웨이와의 ‘리엔’ 상표권 침해 소송 법정다툼이 겉으로는 일단락 됐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주문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위 상표침해금지소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더우기 코웨이에서는 아직 '리엔케이 Re:NK"상표를 상표등록하고 있으므로 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 사용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주문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그 고법판결에 대해 LG 또는 코웨이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본 소송은 확정 판결될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처분 및 수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코웨이가 입게 되는 피해규모가 정해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코웨이의 리엔케이에 대한 유통 재고 등을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피해 규모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LG가 이를 추진할 경우 코웨이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예상된다. 제 2라운드를 맞게 된다.

코웨이는 이번 고등법원 재판에서 재고에 대한 폐기처분 판결이 나더라도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기간 동안 코웨이는 재고를 중국 등으로 수출을 감행해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없다.

게다가 LG는 코웨이가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코웨이가 상표등록하고 있는 '리엔케이 Re:NK"상표가 포함된 상표등록들에 대해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등록들을 모두 무효시켜야 한다. 현재 리엔케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리엔케이 Re:NK"상표가 포함된 상표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LG가 상표무효청구소송에서 이기면 이 시점부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리엔은 샴푸이고 리엔케이는 스킨케어제품인 화장품이다. LG에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LG가 어떤 방침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 가느냐에 따라 제품 폐기여부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거나 지루한 법정공방이 판가름될 수밖에 없다. LG의 향후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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