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시 규제 정책들 점차 완화 중인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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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시장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중국 진출이 앞으로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오늘(22일) 무역 진흥 기관 ‘코트라’는 ‘중국투자뉴스 제406호’에서 지난해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1314억 위안(한화 약 22조 2500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화장품 업계 성장률은 연평균 15.8%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는 중국 국가 식품·약품 감독 관리국(CFDA, 이하 중국 식약국)은 2014년 3월 11일 화장품 사용 원료 목록 8천641개를 수집하여 발표했는데, 이후 6월 30일에는 이에 약 140개가 추가된 8천783개를 발표해 가장 까다로운 관문인 성분 검사와 사용 가능한 성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택현 코트라 광저우무역관은 ‘이번 성분 추가 발표에서 기존에 신 원료로 분류됐던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나 홍삼 추출물 등이 추가돼 중국 화장품 시장이 더욱 개방될 전망’이라며 ‘향후 계속 품목(성분목록)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절차 시에 제출해야했던 자료도 간소화 됐다. 기존에는 같은 제품일지라도 유효성분은 동일한데, 색소가 다를 시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런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개정을 요청한 결과, ‘제품별 보고서를 모두 받지 않고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기존의 20%정도, 비특수용 화장품의 경우 기존의 30% 정도 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전했다.

또한 동물 실험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2014년 6월 30일, 중국 식약국은 ‘중국 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일반 화장품의 동물 실험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동물실험을 하도록 했으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각 회사별 자체 안정성 테스트가 허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개정 사항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수입 브랜드들의 화장품 값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주된 원인은 30%의 ‘소비세’였다. 중국 재정부는 화장품의 세목을 고급 화장품, 일반 화장품으로 구분하고 이 중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30%의 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트라는 중국의 화장품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존의 까다로운 정책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던 전 세계 화장품 회사들에게 중국 진출의 길이 열린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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