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심의 단계

[데일리코스메틱=송건정 기자]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받고 있다.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 식약처가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추진함에 따라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용 화장품과 동일한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의 원료 사용이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일부사항을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 전에 제조한 화장품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진행 중인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제4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화장품을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부ㆍ모발 외에 치아 및 구강점막(口腔粘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도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화장품의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1호)도 추진한다.

그리고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함으로써 제조판매업 등록의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명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판매관리자의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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