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저작물 도용" VS "단순 검색 결과 제공" 입장차 팽팽

[데일리코스메틱=한승아 기자] 블로거 김모씨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구매한 이력조차 없는 쇼핑몰에 본인이 블로그에 작성한 후기글이 버젓이 게재되어있던 것.

김 씨는 "처음 후기글을 보고 너무나도 황당했다. 나는 해당 쇼핑몰에서 사소한 것 하나 구매해본 적이 없다. 심지어 회원가입 조차 안했다. 그런데 쇼핑몰에는 마치 내가 직접 화장품을 구매해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긴 것처럼 돼있다. 이것은 명백한 저작물 도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글은 백화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바탕으로했다. 그런데 42번가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것 마냥 사용후기 게시판에 내 후기글이 게재돼있다. 진가품이 확실하지도 않은 화장품에 내 후기글이 남겨져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찝찝하다"라고 말했다. 

▲ 42번가 쇼핑몰에 게재된 SK-II 셀루미네이션 에센스-인 파운데이션이 후기글 (사진출처= 42st.co.kr)

이와관련 42번가 개발 책임자 강희구 씨는 "사용 후기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42번가 고객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다. 단순히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끌어온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42번가 사이트에서 후기 글을 클릭하면 해당 블로거의 게시글로 링크가 연동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기'라는 단어 뜻 그대로 단순히 제품을 사용한 후기에 대한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정도다. 직접적인 상업 목적도 아니였다. 후기 글을 읽어보면 이 제품을 42번가에서 구매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 도용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보상 계획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수입 화장품에 대한 진가품 논란에 대해서는 "42번가는 판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장품은 제휴 업체의 소싱(sourcing)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제휴업체에 따르면 가품(假品)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쇼핑몰 자체 후기와 블로거 후기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따로 표식은 없다. 다만 후기 글을 클릭하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와관련 저작권위원회는 "단순히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추천한 글이 아닌, 개인이 창작한 내용의 게시물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저작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이기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 단언할 수 없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당 게시글이 개인의 저작물이고, 쇼핑몰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작법권상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으며, 민사는 개별적인 처벌에 따른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