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U의 새 기준 반영해 안전기준 개정…내년 1월말 시행

[데일리코스메틱=정아희 기자] 내년 1월 말부터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페닐파라벤(페닐 에스텔)’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살균·보존제 2종은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페닐파라벤(phenylparaben)’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Chloroacetamide)는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도 금지된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페닐파라벤(phenylparaben), 벤질파라벤(benzylparaben), 펜틸파라벤(pentylparaben) 등 파라벤 5종과 트리클로산(Triclosan)이 함유된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벤질파라벤과 펜틸파라벤은 이미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며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성분이지만 EU 기준이 새롭게 나온 만큼 다시 한 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위해성 평가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클로로아세타마이드의 경우 현재 사용 한도가 0.3%인데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사용 한도를 더 낮춰야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하지만 사용 한도를 더 낮추면 살균·보존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에 쓸 수 있는 파라벤 종류는 페닐파라벤(phenylparaben),메칠파라벤(metylparaben), 에칠파라벤(etylparaben,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부틸파라벤(butylparaben),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등 모두 7가지였다. 단일 파라벤을 사용하면 0.4%, 혼합해서 쓰면 0.8%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파라벤은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됐다.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보존제로 널리 쓰였다. 천연재료에도 들어 있는데 몸속에 들어오면 가수분해를 거쳐 대사된 후 빠르게 소변으로 배설되고 체내에 잘 쌓이지 않는다.

일부에서 파라벤이 유방암과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목록에 파라벤은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호르몬과 내분비계 교란, 유방암 발병률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내 시판 치약에 인체 유해 우려가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들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3-18세 남녀 1천21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파라벤’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의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이 파라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영유아는 체중 당 흡입하는 독성물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소량의 위험물질에도 취약하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인체에 흡수된 유해성분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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