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할 경우 과장·허위 광고 활개칠 수 있어...소비자의 차원에서 기준 마련에 대한 관심·감시 필요

[데일리코스메틱=이슬기 수습기자] 최근 코스메틱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천연화장품’을 표방하는 업체들과 관련 제품들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 ‘천연’이라는 말만 붙이면 매출 상승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 돌 정도.

작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발표한 ‘천연화장품 산업동향’에 따르면 국내 천연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9%씩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실제 2015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옥션의 뷰티제품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천연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곡물팩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410%, 80%씩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각종 뷰티·코스메틱 제품에는 아토피에 효과를 본다는 ‘천연 베이비 로션’, ‘천연 식물성 재료’, 피부 건강을 위한 ‘천연 화장품’ 등 ‘천연’이라는 표기가 난무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천연 화장품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발간한 ‘화장품 위해 평가란 무엇인가?’라는 홍보책자를 통해 천연재료의 함유량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천연화장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천연이라는 말로 둔갑해 허위광고를 하는 제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천연화장품이란 원료 구성 중 일부가 식물 추출물이거나 식물 오일 등 천연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이라고 통상 일컬어지나 원료 기준에 대한 화장품법 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천연 화장품과는 달리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24일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1월 12일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대한 규정 제정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내용의 주요 골자는 ‘유기농 원료’와 ‘식물 원료’ 등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의, 유기농 화장품임을 입증하는 자료의 보존 기준 등이다.

천연화장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가 쉽지는 않기에 유기농 화장품 기준 제정 건과 비교해 독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천연화장품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 및 과장 광고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지켜야 하는 것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또한 정부기관 차원에서 기준을 제정한다고 끝나는 일만은 아니다. 천연화장품 기준에 대해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감시를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뷰티 전문 매체 코스메틱디자인(cosmeticsdesign.com)에서는 ‘유기농 기준 시행과 코스메틱·생활용품 산업 간의 연관성’ 논쟁을 다뤘다. 여기서 영국의 전문 조사연구기관인 오가닉 모니터(Organic Monitor)의 샤오타(Amarjit Sahota) 회장은 “유기농 기준이 대중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 했다”며 유기농 기준의 미래가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소비자의 주인의식과 관심이야 말로 천연화장품 기준 확립의 타당성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화장품 제조·유통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천연화장품 기준에 대해 정부는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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