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시행령등 개정안마련... 대리수술 방지, 의료인 정보 제공 등 환자권리 보호 강화

[데일리코스메틱=정아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성형수술관련 의료사고와 의료분쟁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상담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439건, 2013년 737건, 2014년 8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13년 1월에는 성형수술 중 여고생이 사망했고, 2015년 1월에는  한국인 의사가 중국에서  성형환자 수술 도중 심정지 등 다수의 미용성형수술 사고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성형관련 의료사고가 빈발하자 지난 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후 여러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대책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네 부분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미용성형수술 등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내에서의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를 정보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환자의 권리보호

의사는 앞으로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의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조정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보급키로 한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내용을 사전히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해야 한다. 만일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용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도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CCTV 설치에 우선 참여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한다. 이에따라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의료인을 식별할 수있는 문구 또는 도구(예 : 명찰 등)를  반드시 부착토록 하는 방법이다.

 

#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

한편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통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구비토록 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관내 모든 수술실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수술실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전신마취 및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술대와 함께 인공호흡기,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마취중 환자활력징후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해야 한다.

또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기본소생술 B.L.S, 전문심혈관 소생술 A.C.L.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의료법령,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Propofol)을 이용한 수면마취 등 마취안전 기준·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단체 등과 개발하고, 호흡억제·기도폐쇄 등에 대비해 마취후 의식회복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한다. 마취통증의학회가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마취관련 의료분쟁 105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면마취시 환자상태감시 전담의료진 부재 36건, 보조적 산소공급 미흡 24건,  환자감시장치 미비 6건등으로 나타났다.

 

# 의료광고제도 개선

앞으로는 지하철 등에서는 성형외과의 ‘비포어(before)·애프터(after)’ 사진 광고를 부착하지 못한다.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사진(사진·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된다.

또한 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 광고(글, 사진, 동영상 등)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차단할 계획이다.

2월 한 달 동안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여름ㆍ겨울방학 등을 고려해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미용성형수술 안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미용성형 수술중 의료분쟁 발생 사례가 많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큰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 등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점 선정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직권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돼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년에는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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