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코스메틱=온라인뉴스팀] 중국이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정저우(鄭州), 광저우(廣州) 닝보(寧波) 등 주요 도시의 보세구에서 시범적으로 ‘보세창고 전자상거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3일 광저우보세창고가 일반인들에 오픈돼 영업 첫 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보세창고(bonded warehouse)란 관세 부과가 유보된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이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세창고에서 직접 물건을 현장구매할 수 있고, 혹은 매장에서 제품 확인 후 광저우 면세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국내외 소비자들은 이 보세 창고를 방문해 원하는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광저우 면세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세가 면제된 금액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부과세의 경우 중국은 17%가 면제된다.
현장 구매도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지참해 신원 확인과 면세점 한도를 확인 받은 후 세관 자동 시스템 통과 절차를 거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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